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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나20106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20나201067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최하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차철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6가합11165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4. 2. 28.자 300,000,000원 인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7,926,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2016.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926,502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347,926,502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926,502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347,926,502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8면 5행 내지 제9면 6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7행의 "것이다." 다음에 "또한 D이 임대료로 지급한 합계 19,950,000원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O 피고는 지급받은 돈 중 64,316,394원이 임가공비 명목 등으로, 19,950,000원이 임대료로 각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6, 19, 2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의 계좌에서 D의 세금, 회사관리비, 거래처 임가공비, 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2. 7.부터 2013. 10.까지 임대료로 합계 19,95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있다고"부터 제8면 1행의 "되었다."까지를 "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

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참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C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가 위 2억 5,000만 원을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권리자의 행위인 피고의 이 사건 가수금채권 행사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C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C을 통하여 원고에게도 도달하였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이로써 무권리자의 행위인 피고의 이 사건 가수금채권 행사는 C의 사후 추인에 따라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2 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C에게 적법하게 변제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347,9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금원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6.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2013. 9. 27.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250,000,000원, 2012. 9. 5.부터 2013. 10. 8.까지 D 명의 계좌에 외상대금 결제 명목으로 입금한 합계 347,926,502원, 2014. 2. 28.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객관적 청구가 병합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은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 609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 중 합계 347,926,502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부분(2019. 6. 1. 이후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제외) 인용하는 이상, 2016. 1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에 대한 외상대금 347,926,502원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이상, 이에 대한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D에 대한 외상대금 347,926,502원 지급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부분에 관한 나머지 청구 및 2013. 9. 27.자 250,000,000원 인출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2014. 2. 28.자 300,000,000원 인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2014. 2. 28.자 300,000,000원 인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선준

판사성충용

판사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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