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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106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4. 2. 28.자 300,000,000원 인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8면 5행 내지 제9면 6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7행의 “것이다.” 다음에 “또한 D이 임대료로 지급한 합계 19,950,000원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지급받은 돈 중 64,316,394원이 임가공비 명목 등으로, 19,950,000원이 임대료로 각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6, 19, 2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의 계좌에서 D의 세금, 회사관리비, 거래처 임가공비, 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2. 7.부터 2013. 10.까지 임대료로 합계 19,95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있다고”부터 제8면 1행의 “되었다.”까지를 "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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