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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4 2014가합6157
징계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29,45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과천시 B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13명)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7.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8. 피고로부터 면직의 징계해고를 받았다.

나. 임용계약 내용 원고는 최초 계약기간 종료 무렵인 2013. 7.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직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계약기간 : 2013. 7. 24.부터 2014. 7. 23.까지 1년 ㆍ 임용직종 : 관리사무소장 ㆍ 임금 : 월 급여는 2,920,920원으로 한다

(2014년 임금은 노ㆍ사 임금협약을 참고로 하여 조정된다). ㆍ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통보 조치 없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다. 징계해고 경위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20. 제17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4. 4. 8. 임원 선거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C이 504동 B라인 제17대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2) 피고는 2014. 5. 26. 과천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같은 달 28. 회장이자 동별 대표자인 C과 동별 대표자인 D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9. C에게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C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통보하였다.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4. 5. 7.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제5조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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