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9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중구 C 1층 커피숍에서 인터넷 주식 투자 동호회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월 7%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신한금융투자 E지점 대리 A’의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금융투자 E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0. 및 2012. 5. 30.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등(증거목록 2,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