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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9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중구 C 1층 커피숍에서 인터넷 주식 투자 동호회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월 7%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신한금융투자 E지점 대리 A’의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금융투자 E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0. 및 2012. 5. 30.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등(증거목록 2,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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