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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06868
투자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 어드밴텍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2007. 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벤처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2007. 6. 19. 2억 원, 2007. 6. 25. 3억 원을 각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 운용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정산 또는 정산금 반환의무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서 투자금 중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익명조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조합의 해산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투자내역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원고의 투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 정산과 반환을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건의 약정도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사용내역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투자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투자한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아 손실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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