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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5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일행들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문신과 칼자국을 내 보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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