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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10 2014가합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해시 L 대 5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M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2004년경 M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586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3. 1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되, 임대기간은 2005. 3. 11.부터 2014. 3. 10.까지 9년간으로 하고,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M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2. 27. 접수 제273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M는 2005. 7. 5.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05. 8.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4.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토지 임대계약 위반에 따른 건물철거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법원 2006카단100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받아 그 다음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N는 2010. 12. 24. 원고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0. 12. 3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 H는 2011. 1. 6. 이 법원 2011카단42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다가 2011. 2. 25.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 H는 2013. 7. 23. 원고 B, C, D, E, A, F, G,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지분 1/10씩을 각각 매도하고 2013. 7. 25.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수용대상이 되었으나,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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