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인 D, E, F, G, H, I, J 등 7명을 월급 150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업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