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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2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18 고 정 2088]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 서든 어택’ 내에서 같은 길드로 활동하던 피해자 C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8. 13:13 경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 장의 핀 번호를 교부 받아 총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2098] 피고인은 2016. 7. 13.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매장 1 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139,900원 상당의 보스 이어폰 1개와 99,900원 상당의 스코 쉬 블루투스 스피커 1개, 13,790원 상당의 리 뉴 짓 컬렉션 방향제 1개 등 합계 253,5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53,5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2018 고 정 2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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