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117 업무상횡령,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윤희(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3. 4. 13.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텔레콤'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한 핸드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중간 판매업자에게 넘겨 그 판매대금을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핸드폰을 살 사람이 있으니 핸드폰을 많이 보내 주면 이를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핸드폰 19대 시가 17,6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거래명세서,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하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LC유플러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핸드폰의 판매위탁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12. 11. 3.경부터 2013.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공급받은 핸드폰을 위 'J'매장과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텔레콤' 매장에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핸드폰 19대 시가 약 6,89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핸드폰들은 F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그 후 핸드폰 재고조사 과정에서 위 핸드폰들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이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핸드폰들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핸드폰들을 처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1),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위 핸드폰들이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에 의하여 분실되었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에 의하여 처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위 핸드폰들을 다른 곳에 판매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4. 13. 편취한 핸드폰들을 매수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E텔레콤' 매장의 직원이었던 K과는 그 전에도 몇 차례 핸드폰 거래를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그 전에 핸드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핸드폰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송오섭
주석
1)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없어진 핸드폰들에 대하여 판매점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일 보일 뿐,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위 핸드폰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