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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7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요지 검사의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품인 휴대전화를 가져간 K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변소하였으나, K은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K을 대신하여 형사책임을 질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쌍방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서, 검사는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LC유플러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핸드폰의 판매위탁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12. 11. 3.경부터 2013.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공급받은 핸드폰을 위 ‘J’ 매장과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텔레콤’ 매장에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핸드폰 19대 시가 약 6,897,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위 핸드폰들이 재고조사 과정에서 없어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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