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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 대학교 제물포 캠퍼스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상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계좌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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