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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07 2019고단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같은 달 20. 10:30경까지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9.226g을 알루미늄 캡슐 통에 집어넣은 다음 방안에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1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을 통하여 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 회보

1. 각 추송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이 종전 범행의 수사절차에서 압수되지 않은 잔량으로서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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