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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나11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업무추진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전임 관리소장 F와 관리과장 G에 대한 급여 등,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지급한 급여를 지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업무추진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비용, 전임 관리소장 F와 관리과장 G에 대한 급여 등 패소부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각 취소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6. 3. 15.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2. 10. 30.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의 입주자 중 166세대의 입주자들은 2013. 8. 22. 피고가 '① 계약을 위반한 CCTV 설치 업체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채 설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20년 이상 된 조경수 약 56그루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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