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11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8:0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스타 렌터카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S400 4Matic L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세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006,9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피의 자 범행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