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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2007.04.27)
세목
양도
요 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 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3. 한편,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갑, 1990. 7. 26. 취득, 잡종지 182㎡
- B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을, 1990. 6. 29. 취득, 잡종지 165㎡
- 토지 사용현황
• 1992년 4월 ~ 2000년 12월까지 ○○세차장 부지로 임대(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어 확인 불가)
• 2001년 ~ 2006. 8. 31까지 ○○세차장 부지로 “병”에게 임대
• 2001년 1월 병은 ○○세차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는 B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사업장면적은 90평으로 기재
• 2006. 8. 31. 병은 ○○주차장 폐업신고 및 건물 멸실
○ 질의내용
실질적으로 세차장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A토지 및 B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 12. 31. 신설)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 12. 31. 신설)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2005. 12. 31. 신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2005. 12. 31. 신설)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2005. 12. 31. 신설)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2005. 12. 31. 신설)
6.「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2005. 12. 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11.「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가.「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 12. 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 12. 31. 신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005. 12. 31. 신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628, 2007.02.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83년 경기도 의왕시에 대지 127평 건평 21평 주택을 매입 보유하다가 1986년 동 대지에 46평 정도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여야 준공검사를 내어준다고 하여 미등기로 보유하였으며 주택은 2004년 8월 멸실하였음.
-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미달이라 생각되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 1월 25일 작년 하반기(2006.7.1.∼2006.12.3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보증금 : 5천만원, 월세 : 135만원)
- 상기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며 현재 상가건물 46평을 준공검사를 받아 등기 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30, 2006.09.07
【질의】
상가와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상가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의 나목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723,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ㆍ취득일자 : 2001.5.31. 공부상지목 전 취득
ㆍ양도일자 : 2007.2.2. 잔금청산함.
ㆍ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양계장(임차인이 계사로 사용)의 부속토지임.
ㆍ재산세과세현황 : 분리과세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