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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5가단1000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에 있는...

이유

... 구로구 구로동에 본점을 두고 전자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계약 1) 피고는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하여 2014. 9. 12.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가상화서버, 단말기, 가상화 S/W 구매」건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구입장비는 ‘가상화서버(X86서버) 1대, 제로클라이언트 단말기 40대, 가상화소프트웨어 40User’였고, 구입장비 중 제로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았다. 제로클라이언트 단말기의 규격 - 기본인치 : 23인치 모니터 제공 - 형태 : 제로클라인언트 일체형 or 분리형(브라켓 포함) - 해상도 1920*1080, 듀얼모니터 지원 - 네트워크 : Gigabit Ethernet - USB Port 4개 이상 - 무선 키보드, 마우스 제공 - 3년 무상서비스 제공 2) 위 입찰에 8개 업체가 투찰하였고, 2014. 9. 22. 개찰 결과 원고가 예정가격의 74.235%인 75,680,000원으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3) 이에 피고는 2014. 10. 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75,680,000원, 납품기간 2014. 11. 1.까지, 납품조건 지정장소 설치 및 시운전(사용자 교육 포함), 납품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으로 정하여 위 구입장비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납품 예정 단말기로 주식회사 누보원 이하 ‘누보원’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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