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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30 2014가합1017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1. 4.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2. 1. 4급으로 승진하였고, 2000. 1.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피고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4급으로 승계되었으며, 피고가 2008. 11. 22.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1. 12. 29.자 인사발령으로 2012. 1. 1. 3급으로 승진하여 2012. 2월경부터 피고의 충남지역본부 B지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사장은 원고가 3급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위반하였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1. 12. 29.자 3급 채용인사발령(인사인사-4888호,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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