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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05 2016가단1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95,55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등록대부업자인데 2011. 12. 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변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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