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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역무원을 때리려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C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과 모욕을 당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은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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