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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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