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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9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 또는 모텔 방 등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가는 등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그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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