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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7나825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4.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경 ‘K’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H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행,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징수 대행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그 후 H은 N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시흥시 L, P호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인 Q 또는 N을 통해 계약상대방인 피고들에게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전, 월세)계약 체결 대행, 임대료(미납임대료 포함), 계약금 및 전월세보증금의 각 징수 대행(입금계좌: H 명의 I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08. 8. 5.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피고 OOO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H은 원고에게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각 임차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2014. 3. 10.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목록 순번1 기재 R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900만 원, 기간 2014.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월차임은 정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잔금 5,500만 원은 2014. 3. 22. 원고의 계좌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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