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3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414호에서 C에게 290만 원을 지급하고 D 아반 떼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터널 부근에서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스포 티지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