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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5 2020고단3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B( 여, 41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 안하였다가 그 일행인 E 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E와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B을 두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B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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