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2. 1. 피고가 시행중인 B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4. 9. 15. 위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사대금으로 89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공사금액을 950,000,000원을 기재한 견적서만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견적서 기재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속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2013. 10. 11. 피고에게 보낸 점,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