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소재 옥수 터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호 대교 쪽에서 금 호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아베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운전 면허증 사본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호흡 측정기록지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