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7. 15.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경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후 친한 사이가 되었다.
다. C는 피고에게 2016. 10. 4. 100만 원, 2016. 10. 19. 25만 원, 2016. 10. 31. 100만 원, 2017. 3. 28. 200만 원, 2017. 4. 24. 230만 원, 2017. 6. 23. 300만 원, 2017. 12. 4. 100만 원, 2018. 1. 29. 270만 원, 2018. 2. 23. 50만 원, 2018. 2. 28. 140만 원, 2018. 4. 30. 200만 원, 2018. 8. 30. 250만 원, 2018. 9. 18. 100만 원, 2018. 9. 22. 250만 원, 2018. 10. 30.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는 2019. 1. 18.부터 2019. 1. 20.까지 피고와 함께 제주도로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여행을 다녀왔다.
마. 원고와 C는 2019. 2.경 수원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12. 및 2019. 3. 19.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신청이 취하간주되었다.
바. 피고는 2019. 3. 10. 수원시 영통구 D, 1층(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C는 2019. 3. 13.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왔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였다.
사. C는 2019. 6.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2503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C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1. C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가 2019. 6. 24.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 앞을 촬영한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C와 피고의 모습이 찍혔다.
1 피고는 2019. 6. 24. 오전 이 사건 주거지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나와 문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