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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89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9. B을 상대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헌 2013년 제4550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본2904호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하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B의 처로서 1996. 11.경 전입신고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제3자 이의) 원고는 B의 외도로 B과 18년간 별거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여 2014. 3. 31.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물건들은 별거한지 10년 이후인 2000년대 이후 원고가 구입하거나 원고의 자식들이 사 준 것들로서 B과는 관련이 없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먼저,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가 그 소유의 자산으로 구입한 물건이거나 원고의 자식들이 원고에게 사 준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이 18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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