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8:23경 인천 부평구 B병원 앞에서 인천 남동구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