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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확인 - 관련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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