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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에 있는 ‘임하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방림면 뇌운계곡로 843, 뇌운계곡 입구 삼거리 42호 국도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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