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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3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D모텔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E모텔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로부터 D모텔과 E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전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약정하지 않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철거공사 부분에 한하여 2015. 10. 19.경 공사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합계액은 16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를 수시로 지급받아 지출하되, 전체 공사비용의 12%를 수익금 명목으로, 5%를 공과잡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70,465,7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여 수행한 업체들에게 32,653,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철거공사계약(기초사실 ‘나’항)에 따른 5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지출경비는 207,118,700원(= 170,465,700원 32,653,000원 4,000,000원)이고, 위 금액에 대한 수익금과 공과잡비는 35,210,179원(= 207,118,700원 × 17%)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42,328,879원(= 207,118,700원 35,210,179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중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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