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3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들은 충주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동 발주자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이다.
한편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면서 E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장비를 임대한 개인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및 E은 2018. 1. 4.경 원고와 E 사이의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임대한 장비사용료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공사대금(장비비) 직접 지급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였는바, 그 장비사용료는 합계 61,539,5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로 인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E에 공급한 장비사용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공급한 장비사용료 합계 61,539,5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장비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은 2020. 3.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