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30. 지엔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엔비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상에서 시행하는 ‘기존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시설 빌딩 완공 이후 ‘G빌딩’(지하 2층, 지상 8층, 옥탑 2층 규모)으로 지칭되고 있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0. 10.부터 2010.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종전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지엔비종건이 2009. 12. 21.경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 및 기존건물 철거 공정까지만 마친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10. 1. 6.경 피고와 사이에 지엔비종건이 이미 시행한 공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기간 : 2009. 10. 10.~2010. 9. 15. 계약금액 : 1,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률 : 법정기간과 요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1/1000를 가리킨다) 붙임서류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