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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4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2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벽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둔원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휴대폰 카카오톡 등으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둔원초등학교 뒤편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E아파트 113동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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