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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가단9977 (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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