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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21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J, O, P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 O, P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부평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일로 단속되어 재판받게 되자 위 동종 집행유예 전력에 따라 중형선고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D은 명의자인 누나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나는 배달 심부름만 하였으며 가짜 참기름 제조경위를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J 및 O에게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계양구 T아파트 201동 8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내가 전과로 인해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 누나가 실제로 운영하고 나는 배달만 한 것처럼 증언해 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2013. 3. 7.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에서 ‘누나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은 2013. 3. 7. 14:1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06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D의) 형식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대표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증인이 모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품생산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모두 했습니다.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피고인이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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