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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709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9,029,000원과 2014.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 주택의 건축과정 및 소유권 귀속 1) H과 I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2008. 7. 1. J, K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L 전 916㎡ 및 M 대 64㎡를 2억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으로 건축주 명의는 토지 소유자인 J, K으로 하고, H과 I가 착공일로부터 5개월 안으로 매매 잔대금 지급을 완료하되 만약 잔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시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J, K은 2008. 12. 5. 위 L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짓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H은 2009. 6. 1.경 N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2억 원에 도급 주었으나 N이 골조공사 및 외부 조적공사를 약 9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2009. 12.경 공사를 중단하자, 다시 2009. 12. 12. O에게 잔여 공사를 5억 3,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3) J, K은 2010. 3.경 H이 그 무렵까지도 위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시 H과 사이에 잔대금의 지불기한을 2010. 4. 30.까지 유예하되 H이 위 유예기한까지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은 별도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실효하고 H은 이미 수수한 일체의 금원, 기 공사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및 공사대금 청구권,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H은 위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0. 4. 30.까지 위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그 후 J, K은 N, O과 그들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그들이 지정하는 하수급인 등에게 분양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위 주택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위 L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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