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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누345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 위에 다음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5218)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입찰실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로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할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담합을 유발하는 이 사건 입찰절차의 제도적ㆍ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계약법상의 입찰 담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충분한 제재를 받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할 의도도 없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입찰절차의 제도적ㆍ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계약의 적정성을 해칠 우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제재의 필요성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커 비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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