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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50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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