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