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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5:58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분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을 당시에도 주 취 정도가 중하였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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