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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노1969
특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인 피고인이 2013. 1. 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 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포장 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배,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 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범죄의 방법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 전 당 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하여 판매한 포장 박스( 이하 ‘ 피고 인의 포장 박스’ 라 한다) 는 피해자의 포장 박스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환송 후 당 심 제 9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내용을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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