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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8가단5209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D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 소유 명의 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8.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C 앞으로 양자 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소유 명의를 C 앞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인 D의 소유로서 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 데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C과 합의 하여 C 명의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 단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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