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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2 2014나53240
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0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10. 17...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83,05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청구취지 중 환송전 당심이 유지한 제1심의 위 일부 인용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위 일부 인용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1행, 12행의 “2012. 10. 15.”을 “2010. 10. 15.”로, “2012. 10. 15.부터 2013. 10. 14.까지”를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이후 2013. 10. 14.까지로 갱신 계약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선담보금 및 잔금을 책임지고 회수해준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는데, 매수인들이 잔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 175,000,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285,000,000원 - 지급받은 계약금 45,000,000원 - 컨설팅비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C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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