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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3나52301
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 12행 ‘2012. 10. 15.’을 ‘2010. 10. 15.’로, ‘2012. 10. 15.부터 2013. 10. 14.까지’를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이후 2013. 10. 14.까지로 갱신 계약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선담보금 및 잔금을 책임지고 회수해준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는데, 매수인들이 잔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 175,000,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285,000,000원 - 지급받은 계약금 45,000,000원 - 컨설팅비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C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책임기간은 2010. 10. 15.에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공제기간 개시 전인 2010. 9.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계약상 책임기간 전의 중개행위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공제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2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0. 12. 4.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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