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3:00경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932에 있는 삼목초소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E 콜밴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25세, 여)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