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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15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19. 4. 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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