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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0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 제1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D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 제1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D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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